자동차를 유지하려면 기름값은 당연하지만 자동세 또한 무시못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찾아볼 수 있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하면 최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납신청에 대한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1년에 4번이기에 자신이 변한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1년 2번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는 1기분 6월, 2기분 12월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2번의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위택스를 통하여 한꺼번에 자동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10% 공제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부 방법
홈페이지 위택스하여 신청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중 서울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찰자치단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2. 지방세 > 자동세로 이동한다.
3. 화면에 보이는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언제 하면 되나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일년에 4번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1월 : 16일 ~ 31일까지 : 1년분의 10% 공제
3월 : 16일 ~ 31일까지 : 1년분의 7.5% 공제
6월 : 16일 ~ 30일까지 : 1년분의 5% 공제
9월 : 16일 ~ 30일까지 : 1년분의 2.5% 공제
결과적으로 신청하면 어쨌든 공제
신청시간 체크합시다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에서 납부를 한다고 해도 신청시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평일, 토요일 따로따로 신청 마감시간이 다릅니다.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무일은 당연히 신청이 불가합니다.
평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3시
해당 월 마감일 : 오전 7시 ~ 오후 6시
신청만 하면 어쨌든 공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과 시간을 확인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꼭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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