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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차량 9인승 자동차 또는 6인 이상 승차하면 가능

by CarBloG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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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한 차량은 한정되어 있다. 버스는 당연하게 가능하고 일반 승용차들이나 승합차의 경우 승차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승차인원은 6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승차정원이 6인이 아닌 실제로 6인이상 탑승하고 있는 경우라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일반 승용차에 6인이 승차하면 여러모로 힘들어 진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차량
9인승 자동차 또는 6인 이상 승차하면 가능

차가 밀리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뻥 뚫려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보게 된다.

저기에 들어가서 나도 달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다면 버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도 타고 싶다. 버스전용차로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막힘없이 달리는 버스전용차로는 부럽기만 하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자신이 지금 운행중인 자동차 5인승 승용차라면 진입할 수가 없고,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라고 해도 6인미만이만 또 진입할 수도 없다. 만약 대형 SUV임에도 혼자 있다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어떤 자동차들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는 것인가.

통행가능차량

법령에서 정해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차량은 제한되어 있다.

당연히 버스들은 가능하다.

일반 승용차들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넉넉한 승차인원을 자랑하는 자동차라고 해도 승차인원에 제한이 있다.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
    6인 미만 승차인원인 경우 불가

지켜보고 있다. 조심하자.

넉넉한 승차인원은 가능하지만 혼자나 또는 지인과 단 둘이 오붓하게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는 이용할 수 없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혹여나 누가 신경이나 쓰겠나 싶어 들어서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시는 분들 있다.

일단, 경찰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은 생각하도록 하자.

경찰들도 6인 미만 승차인원에 대해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흰색 또는 검은색 제네시스 G70 암행순찰차를 말이다. 어디선가 나타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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