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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개인용도 금지 업무용자동차 사용용도와 범위

by CarBloG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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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는 개인용도의 사용이 금지된 업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실제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어디로 이동할지는 운전자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업무용 자동차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선 운행기록지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용 자동차인 법인자동차는 그 사용용도와 범위가 정해져 있다.

법인차 개인용도 금지
업무용자동차 사용용도와 범위

법인차에 대해 국가의 손보기가 시작되었다.

번호판이 녹색으로 언제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개인사용 목적으로 슈퍼카가 법인명의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물론, 법인명의로 슈퍼카나 고급세단 등을 법인명의로 구매하는 것이야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마음이겠지만, 세금 혜택이 있는 부분에서 개인 목적의 사용은 국가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가의 입장에서 탈세라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인차란 업무용 자동차

법인차에 대한 비슷한 단어는 많지만 국가기관이 설명하는 법인차는 개인사용을 할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고 세금과 관련이 있다면 구체적인 정의가 있을 것이다.

업무용 자동차는 국세청에서 설명하길 아래와 같다.

  • 개별소비세법에 포함된 승용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뭐, 거의 모든 승용차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외대상인 법인이지만 제외대상인 자동차들이 있다.

제외대상 자동차

여기서 말하는 제외대상이란 법인자동차로써 비용처리시 업무비용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세청의 세금혜택에서 제외되는 것들이다.

  •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업무용 자동차의 사용범위

국세청에서 말하는 업무용 자동차는 먼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이다.

법인으로 슈퍼카나 고급세단 등을 구매시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탈세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자동차 운행기록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면 된다.

업무용 자동차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
  • 판촉활동,교육 및 훈련, 출근과 퇴근
  • 이하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여기서 말하는 출근과 퇴근은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말할 수 있다.

정확한 의미는 본인도 난해하지만 단기 또는 장기로 파견나간 직원들의 1600cc 이하 자동차를 리스하여 파견지로 출근과 퇴근을 한다면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받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운행기록지는 매일 꼼꼼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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