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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과태료 8만원

by CarBloG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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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정차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4군데가 있다. 만약 이 구역에 주정찰를 한다면 단속으로 인핸 과태료를 떠나 주민신고제에 따라 지나가던 행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법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과태료 8만원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운전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주정차에 민감할 수 있다.

운전할 때는 상관없지만 자동차를 잠깐 주차나 정차할 곳이 없다면 이건 이것대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대다수 주차나 정차에 대해 가급적 호의적인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다.

그럼에도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4군데가 있다.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도로에 해당하는 특정 구역을 말한다.

주차와 정차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자.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임시로 허용되는 구역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단속구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

그럼에도 주차와 정차를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곳들이 있다.

당연하겠지만 만약에라도 이 곳들에 주차가 아닌 정차를 해도 사람들의 눈초리 받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주정차가 절대 안되는 4대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정지 상태 차량
    ( 신호 대기 차량 제외 )

주민신고제 조심

주차나 정차에 대해 약간의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운전자가 더욱 신경쓰게 되는 것이 주민신고제이기도 하다.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사람들이 신고하는 제도이다.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와 정차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가던 사람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민신고제를 위한 안전신문고앱은 모바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단속이 될지는 전적으로 운에 맡길 뿐이다.

운행 전 주정차 위치 파악 필요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도 없지만 주차와 정차까지 생각하면 괜한 스트레스이다.

어딘가 갈 일이 생긴다면 먼저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주차장이 없다면 자동차를 둘 곳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있는 식당이라던가 명소 같은 곳은 주차장이 넓어 상관이 없지만 관공서나 백화점 등은 피크타임이 되면 주차도 힘들다.

지금은 앱이 잘 되어 있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목적지를 검색해도 가까운 곳에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는 표시해 주는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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