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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보행자 우선 도로 또는 골목길

by CarBloG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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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를 의미한다.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으로 변경되어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하거나 기다려 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만약 급한 마음에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거나 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면도로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보행자 우선 도로 또는 골목길

자동차가 이동하는 도로는 많지만 좁은 도로나 골목길은 운전이 어렵고 고될 수도 있다.

주차된 차들, 정차된 차들, 사람들과 오토바이 등 모든 것이 좁은 길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 이면도로란 무엇일까.

이면도로 뜻은 사전적 의미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좁은 길을 의미한다.

골목길이 될 수도 시장이 들어서 있는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다.

도로법과 보행자

이면도로는 길이 좁기 때문에 사람과 자동차 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기에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었는데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 도로로 변경되었다.

즉, 사람이 자동차 앞에 있다면 자동차는 보행자를 기달려 주어야 하는데, 통행권이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22년 4월 변경된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경적 금지 범칙금 4만원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시된다.

이것은 어찌보면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다.

이면도로에서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던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릴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주차단속 가능

이면도로의 문제는 바로 주차와 정차된 자동차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수시로 다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면도로라고 해서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관할서에 요청하면 이면도로 또한 주차단속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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