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유지하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일년에 2번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나뉘고,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또 나뉩니다. 승용차의 경우가 이러한데, 세금표와 함께 계산을 해보면 다음 해에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식이 늘어날수록 감가상각표에 의해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승용차도 일년 2번 세금을 냅니다.
6월과 12월에 내며, 여유가 있을 경우 한꺼번에 내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납제도 이용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또한 세금감면의 성격을 가지는데 차령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내 승용차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자
승용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에 따라 세액 경감률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순수한 자동차세만 계산해 봅니다.
자동차 세금표는 위의 것을 참조합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X cc당 세액 X ( 1 -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률 )
사례1)
최초등록일이 2021년 1월이고 배기량 1600cc인 2020년형 아반떼
자동차세 = 1600cc이하 X 140원 X ( 1 - 0% )
계산 = 1600 X 140 X ( 1 - 0 ) = 224000원/년 , 112000원/반기별
사례2)
최초등록일이 2015년 1월이고 배기량 1600cc 인 중고 아반떼
자동차세 = 1600cc이하 X 140원 X ( 1 - 25% )
계산 = 1600 X 140 X ( 1 - 0.25 ) = 168000원/년 , 84000원/반기별
사례2)
최초등록일이 2016년 1월이고 배기량 3000cc 인 중고 그랜저
자동차세 = 3000cc X 200원 X ( 1 - 20% )
계산 = 3000 X 200 X ( 1 - 0.20 ) = 480000원/년 , 240000원/반기별
헷갈린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하자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히 계산하는 것도 잘 모르겠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메뉴에서 확인
-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
-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할 자동차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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