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류는 많지만 법령에서 말하는 자동차 종류는 조금 다르다. 인원수와 관련이 있으며, 구분과 목적에 따라 나뉘어진다. 단어만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보는 자동차들이기도 하다. 법령에서 말하는 자동차 종류는 크게 5가지이다.
자동차 종류
법령의 구분에 따른 분류
자동차의 종류는 많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UV, MPV, 세단 등의 형태와 용도에 맞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
법령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종류는 조금 다르다.
용도보다는 목적에 맞게 구분되어 있다.
용도에 맞는 종류
이전에 용도에 맞는 자동차 종류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그 목적성이나 용도에 맞게 용어 또한 다르지만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은 그 경계선이 점차 모호해 지는 것도 사실이다.
도로만 주행하는 것이 아닌 오프로드 같은 험지에도 어느정도 주행이 가능하기도 하다.
물론, 승용차는 조금 다르지만 말이다.
지금은 슈퍼카들도 오롯이 달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타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발전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포르쉐나 람보르기니가 그에 한몫하기도 한다.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말이다.
법령에서 말하는 자동차 종류
그럼 법적으로 구분되는 자동차 종류는 어떨까.
법령에서는 5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5가지에서 더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한다.
법은 역시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주 보이는 그런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공기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굳이 단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종류의 의미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관련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 또한 목적이 있다.
이들은 크게 사람의 인원수 또는 목적에 따라 나뉘어 졌다고는 하지만 더욱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다.
배기량이나 크기 등의 것들의 영향이 있다.
( 자동차세금하고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 )
그 의미나 살펴본다.
-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운송이 가능한 자동차 - 승합자동차
승차인원 11인 이상의 운송이 가능한 자동차
특수설비로 인한 10인 이하의 운송이 가능한 자동차
( 화물밴 승합차 )
경형자동차지만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운송이 가능한 자동차
( 다마스 같은 작은 승합자동차 같은 것들 ) - 화물자동차
화물운송이 용이하도록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총적재물 무게 > (운전자제외) 모든 승객의 승차 무게 - 특수자동차
구난, 견인 등의 특수한 목적과 용도로 만들어진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더더욱 아니다. - 이륜자동차
배기량 정격출력이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륜자동차 또는 유사한 자동차
( 오토바이 또는 전기자전거 등의 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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