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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차량 종류

by CarBloG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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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상업적인 활동이나 큰 대형차가 필요하다면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트럭, 큰 버스 등이 여기에 속하다. 1종 대형면허의 특성상 그 이하의 면허에 해당하는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하다. 

 

제1종 대형면허

보통 큰 차량들을 생각하면 된다.

덤프트럭이나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려고 한다면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형면허 이하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형 차량을 운전하고자 한다면 대형면허로 갱신을 해야 한다.

당연히 면허시험을 다시 거친 후 심사를 받아야 하고 1종 대형면허 취득을 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운전이 가능한 차량

1종 대형면허는 규모에서 차이는 없지만, 일단 큰 차량들이 속한다.

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톤 트럭이나, 작은 승용자동차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가능하다.

특수차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일부 특수차량에 속하는 건설기계 또한 포함된다.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미만 지게차
  • 위험물 등의 운반을 위한 화물자동차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차량

거의 모든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1종 대형면허이다.

하지만,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들이 있다.

특수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들로 견인차, 구난차가 해당된다. 

구난차 라고도 하고,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가 여기에 속한다.

견인을 위한 자동차들은 특수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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