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스티커의 의무부착은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운전이 미숙하다면 간단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양보를 잘 해주는 것도 연구결과로 나왔기 때문.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스티커의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 언제까지 붙여야 되는 건가
딱히 기간은 없어요
면허를 따면 기분좋게 아이쇼핑을 합니다.
당장 자동차를 구입하기는 무리는 있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아이쇼핑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기회가 되어 자동차를 구입했고 초보운전 스티커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운전 스티커를 언제까지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초보운전 의무부착
과거에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법으로써 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초보운전 스티커는 의무로써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어길시 범칙금 또한 부과되었습니다.
기간은 6개월의 의무부착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자진하여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초보운전 스티커를 무상으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실효성의 문제와 함께 이의제기가 많아 1999년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과거 사례
1995년 시행, 1999년 폐지
1년 미만 운전자의 경우 초보운전 스티커를 6개월간 의무 부착
기간제한은 없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한 후 잊어먹고 신경을 쓰지 않아 몇 년동안 부착한 상태로 다니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초보운전 스티커에 대한 실험도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으로 실험한 결과
다수의 운전자가 의외로 양보를 많이 해주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격 급한 분들이 계신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
주의 사항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자유지만 법으로써 규정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2조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에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보운전 스티커 또한 해당사항이 되며 혐오감을 주거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구를 부착시 누군가에게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넘치는 장난스런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일부 사람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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