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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이란 반복적 결함시 교환 환불 보상 해주는 법

by CarBloG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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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레몬법이 시행된지는 오래되었다. 신차 구입 후 1년이내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의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 비싼 값의 자동차인 만큼 소비자는 마음이 상하고 제조사 또한 마음이 아프다. 최소한 신차를 구매했다면 알뜰살뜰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시번호판 기간 동안 자동차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자동차 레몬법이란
반복적 결함시 교환 환불 보상 해주는 법

여전히 레몬법에 대해 얘기가 많다.

비싼 값에 마음에 드는 차를 구입했는데 결함이 발생하면 마음이 아프다.

자동차는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쇳덩어리이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새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레몬법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다.

레몬법 규정

노트북이나 테레비전을 사고 집에 와서 게임을 하려는데 고장난 제품이라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옷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동차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위험한 물건이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난해하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레몬법은 신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참고로 레몬법은 미국에서 유래되었다.

달콤한 오렌지를 샀는데 알고보니 너무나 쉰 레몬이었다 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교환 조건

자동차에도 중대하자가 있고, 일반하자가 있다.

엔진과 변속기는 중대하자에 속하고, 그 외에는 일반하자에 속한다.

자동차 구입 후 1년이내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신차인데 이런 일이 드물겠지만 말이다.

(본인은 뽑기가 운이 좋아서;;; 단차가 조금 있지만 쩝. 아는 분께 차를 구입해서 하소연도 못했다. 쩝)

신차 구입시 확인할 것

자신이 큰 마음먹고 신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확인해 볼 것들이 몇가지 있다.

계약서에 레몬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몬법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이 대상이 아니게 된다.

수입차는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제조사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냉혹하게 신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나마 임시번호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임시번호판 기간

신차를 구입하면 바쁜 시간 때문에 딜러분을 통해서 정식번호판을 달고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최소한 신차를 구입하면 인수증에 사인을 하지 말고 임시번호판이 설치한 기간동안은 자동차를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다.

임시번호판 기간은 10일정도의 기간이 있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 메뉴얼을 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시동은 잘 걸리는지 전기장치는 잘 들어오는지 이것저것 살펴보자.

기쁜 마음으로 신차를 받았는데 이럴 때 신차 냄새도 맡아보고 기분좋게 살펴보자.

만약, 고장난 부분이나 이상이 생긴 부분을 발견하였고, 인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인수거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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