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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종류 길터주기 양보가 필요한 긴급한 목적과 용도를 가진 자동차

by CarBloG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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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써 일반 자동차들은 양보의 의무를 가지고 길터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자동차들이 여기에 속하며 긴급을 알리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알리는 것이 필수인 자동차들입니다.

 

긴급자동차 종류

주변에 긴급자동차는 많이 볼 수 있다.

경찰차가 그러하고, 소방차가 그렇다.

구급차 또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사이렌과 경광등 등을 이용하며, 긴급한 목적인 사람의 생명이나 화재진압 단속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특례조항 또한 갖추고 있다.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는 자동차 들 중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정해진 자동차를 말한다.

말 그대로 긴급한 용도와 목적이 있는 자동차들이다.

구체적으로 제2조 2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주로 사회안전망과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자동차와 관련이 깊다.

 

대표적인 긴급자동차

우리가 알고 긴급자동차는 보통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 대통령령을 정한 자동차들이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의외의 차량들이 특수한 목적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긴급차량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이 경우 대통령령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들이 해당된다.

  • 전기, 가스, 공익사업 등의 위험 방지 및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및 사회안전망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해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을 하는 자동차
  •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는 위한 자동차
  • 전신 전화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 우편 자동차

사회 안전망의 예방 복구 측면에서 견인차 또한 긴급자동차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견인차 소위 사설 렉카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 소유 차량도 가능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들 또한 긴급자동차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개인 차량이 긴급자동차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긴급한 용도의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긴급자동차 또한 준수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아무 자동차나 긴급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에 맞는 목적과 행위를 이행해야 한다.

  1. 목적과 용도에 맞는 구조를 갖춘다.
  2. 긴급자동차로써 운행될 경우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다.
  3. 긴급을 알리는 목적으로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의 것으로 긴급의 목적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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