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써 일반 자동차들은 양보의 의무를 가지고 길터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자동차들이 여기에 속하며 긴급을 알리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알리는 것이 필수인 자동차들입니다.
긴급자동차 종류
주변에 긴급자동차는 많이 볼 수 있다.
경찰차가 그러하고, 소방차가 그렇다.
구급차 또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사이렌과 경광등 등을 이용하며, 긴급한 목적인 사람의 생명이나 화재진압 단속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특례조항 또한 갖추고 있다.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는 자동차 들 중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정해진 자동차를 말한다.
말 그대로 긴급한 용도와 목적이 있는 자동차들이다.
구체적으로 제2조 2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주로 사회안전망과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자동차와 관련이 깊다.
대표적인 긴급자동차
우리가 알고 긴급자동차는 보통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 대통령령을 정한 자동차들이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의외의 차량들이 특수한 목적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긴급차량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이 경우 대통령령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들이 해당된다.
- 전기, 가스, 공익사업 등의 위험 방지 및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및 사회안전망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해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을 하는 자동차
-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는 위한 자동차
- 전신 전화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 우편 자동차
사회 안전망의 예방 복구 측면에서 견인차 또한 긴급자동차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견인차 소위 사설 렉카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 소유 차량도 가능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들 또한 긴급자동차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개인 차량이 긴급자동차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긴급한 용도의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긴급자동차 또한 준수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아무 자동차나 긴급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에 맞는 목적과 행위를 이행해야 한다.
- 목적과 용도에 맞는 구조를 갖춘다.
- 긴급자동차로써 운행될 경우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다.
- 긴급을 알리는 목적으로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의 것으로 긴급의 목적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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