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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사례별 정리 빨간불은 일단 정지

by CarBloG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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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은 운전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교차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 신호등의 신호를 먼저 따라야 하며,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따라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사례별 정리
빨간불은 일단 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가 없다면 신호등의 신호를 따르면 그만입니다

우회전 전과 후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급한 마음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경우들이 많으며, 급한 마음에 우회전을 해도 단속이 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가 있다면 자동차는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례별 정리

보통 교차로에서 자동차는 차량신호등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의 신호를 떠나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자동차는 교차로 우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우회전 하기 전과 후에 따라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기도 합니다.

 

우회전 전 보행자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자동차는 멈추고 대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차량신호등 녹색 보행신호등 적색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지날 수 있고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차량신호등 녹색, 보행자신호등 적색

차량신호등 적색 보행신호등 적색

결론적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 합니다.

차량신호등 적색, 보행자신호등 적색

차량신호등 적색 보행신호등 녹색

자동차는 횡단보도 진입 전 멈춰야 하고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진입할 수 없고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그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신호등 적색, 보행자신호등 녹색

우회전 후 보행자 횡단보도

교차로 전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는 경우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세게 적용됩니다.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사람이 없는 경우 진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사람이 있는 횡단하는 경우 다 지나갈 때까지 자동차는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신호등 적색

차량신호등이 녹색이고 우회전 후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입니다.

무리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신호등 녹색

차량신호등이 녹색이고 우회전 후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입니다.

사람이 횡단하고 있다면 자동차는 사람의 횡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정지선이 있는 경우

만약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를 만났는데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일 때 사람이 없더라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정지선이 없다면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의 있고 없고에 따라 지나갈 수 있지만
정지선이 있다면 이유불문하고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이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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