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말그대로 좌회전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좌회전시 전방과 좌측방을 잘 살펴야 하며 좌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사람이 횡단하고 있는지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좌회전 위반시 벌점과 과실이 크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3색 4색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누구나 다 압니다.
3색 신호등의 비보호 좌회전이면 상관없지만 4색신호등의 비보호 좌회전은 뭔가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3색 신호등의 규칙에 직진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것이 4색신호등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3색 신호등일 때 비보호 좌회전
3색 신호등의 비보호 좌회전하는 방법은 차량신호등에 녹색(직진)신호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전방의 맞으편에서 대항차가 오지 않을 경우 좌회전이 가능하며, 만약 맞은 편에 차량이 다가온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3색신호등의 녹생등이 좌회전 표시로 되어 있다면 걱정없이 좌회전하면 됩니다.
4색 신호등일 때 비보호 좌회전
4색 신호등이라면 뭔가 아리송합니다.
직진신호에 해야하는 것인지 좌회전 신호에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4색 신호등의 경우 직진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단, 직진신호시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전방 맞은편에 다른 차량이 다가온다면 먼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 과실비율
비보호 좌회전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량신호등에 적색신호는 이유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든 자동차는 멈춰있어야 합니다.
3색 신호등이든 4색 신호등이든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차량 등이 다가오고 있다면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4색 신호등의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4색 신호등의 직진신호일 경우 좌회전이후 나타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건너고 있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좌회전 하기 전에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유심히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보호 좌회전은 말그대로 비보호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혹은 좌회전 이후 횡단보도의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추가적으로 좌회전시 A필러에 의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시야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깊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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