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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특례와 종류 보이면 무조건 피하자

by CarBloG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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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확대되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도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지만, 긴급하고 응급이 필요한 상황에선 빠른 조치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특례법을 두어 예외로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긴급자동차가 보이고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면 일단 무조건 피하도록 하자.

긴급자동차 특례와 종류
보이면 무조건 피하자

운전을 하다보면 싸이렌소리를 듣게 될 수 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일이 생겨 이동하는 자동차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긴급자동차는 경찰차, 소방차, 엠뷸런스 정도일 것이지만 군용차량도 있고, 임의로 지정한 자동차들일수도 있다.

어쨌든 싸이렌소리가 들리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불이 났을 수도 있고, 긴급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으로 운송 중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긴급자동차들도 법적인 문제로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었고, 일부 사람들이 비키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지키기도 어려웠다.

올해 2023년 바뀐 법을 보면 긴급자동차가 급한 일로 이동할 때 법적으로 제약을 푼 것들이 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긴급자동차의 특례 보기 전에 종류부터 살펴보자.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것들도 있다.

먼저 긴급자동차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긴급자동차란 본래의 긴급한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며,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범죄수사, 교통단속 중인 경찰차 또는 사용 중인 자동차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를 위해 사용되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피관찰자의 호송, 경비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 국내외 요인의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긴급자동차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출동하는 자동차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특례 조항

특례란 단어를 살펴보자.

특례란 어떤 원칙적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자동차도 긴급한 일로 이동하더라도 어느정도의 특례를 적용받긴 했지만 도로교통법은 무시할 수 없었다.

다만, 이번에 계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긴급자동차에도 특례가 확대되어 긴급하고 응급상황에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자동차가 있어도 굳이 양보하지 않은 분들 있었지만, 그 분들은 이번부터 큰 상품권도 받을 예정이다.

급똥이 아니라면 긴급자동차가 눈에 보이면 일단 피하도록 하자. 양보는 미덕이다.

긴급자동차에 적용될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2. 앞지르기의 금지
  3. 끼어들기의 금지
  4. 신호위반
  5. 보도침범
  6. 중앙선 침범
  7. 횡단 등의 금지
  8. 안전거리 확보 등
  9.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주차금지
  12. 고장 등의 조치

위의 내용은 모든 자동차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들이다.

긴급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위의 사항은 적용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긴급자동차 만큼의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예외사항으로 적용된다.

긴급하고 응급 상황에 긴급자동차를 빨리 출동시켜 빨리 상황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아닌 존재들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렉카 라 불리우는 견인자동차이다.

견인자동차가 경광등도 달려 있고 사이렌을 울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끔 견인자동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자동차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행법을 다시 살펴보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견인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 적용받기 위해선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최소한 지방경찰청에 신고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에 신고해도 지정을 해 줄지도 의문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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