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제로 적용된다. 사람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함이며,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만큼은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다. 자동차는 운행의 제한을 받게 되며,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제한속도는 20km/h 이내로 제한된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 기준과 가이드라인 보기
운전을 하다보면 난처한 곳들이 있다. 길은 좁고 사람이 있다. 중앙선도 없다.
이런 곳은 골목길이 될 수도 있고,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외 비슷한 도로 일수도 있다.
이런 난해한 곳들은 일단 보행자 우선도로로 생각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도로라면 차선이 그려져 있고, 중앙선이 있으며 자동차들이 더 많다.
하지만, 도로 같은데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사람이 먼저고, 경적을 울릴 수도 없으며,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
특징과 기준이 있나.
이런 도로들의 특징은 길은 하나요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람들이 섞여 있다.
2022년부터 개정된 법조항에 이런 사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이런 도로들은 먼저 사람이 먼자다. 자동차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기다려야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도로들의 특징은 이미 언급했듯이 사람과 자동차가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이 있다.
- 인도가 따로 없고, 중앙선과 차선 등이 없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으며, 모든 이면도로가 여기에 속한다. - 도로 아닌 곳이 대부분이며, (고속도로) 주차장, 터미널 등이 속할 수 있다.
-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사용되며 사람인 보행자가 우선한다.
자동차의 입장
경적 한번 울리면 왠만하면 보행자는 비켜주긴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의 경우 사람인 보행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급하다고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경찰서에 가게 될 수 있다.
이런 보행자가 우선인 이면도로에서 자동차는 시속 20km/h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법개정후 자동차 속도까지 지정되었는데 자동차 운저넹 익숙한 사람들을 알 것이다.
20km/h 란 속도는 자동차가 스스로 그냥 움직이는 속도이다.
범칙금과 벌금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는 강제성이 생긴다.
아마 성격 급하신 분들의 경우 답답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 보도록 하자.
경찰이 출동할 경우 5분만 참으면 될 것을 하루 시간 다 날릴 수 있다.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이 따라올 수 있으니 급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도록 하자.
- 승합차 : 범칙금 5만원
- 승용차 : 범칙금 4만원
- 이륜차 ( 오토바이 등 ) : 범칙금 3만원
- 자전기, 손수레 등 : 범칙금 2만원
- 벌점 10점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이면도로에서 만큼은 조금은 참자.
가이드라인 찾아보기
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전국에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찾아 볼 수 있다.
자신이 다니는 길에 이면도로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조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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