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뜨겁다.난해하기도 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시정지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를 완전히 잠깐동안 멈춘 상태를 의미한다. 속편한 방법은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천천히 통과하는 방법이다.
차량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일시정지 기준
일단 멈춰 범칙금 6만원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우회전에 대해 아우성이다.
자동차를 좀 안다고 해도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 조차도 난해하다고 하며 헷갈리고 있기도 하다.
본인도 헷갈리지만 공통점이 있다.
일단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단 일시정지하고 자동차를 멈춘다. 그리고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면 된다.
그런에 여기서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여럿 발견된다.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한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기사가 매일 다양하게 쏟아진다.
안내는 다양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난해한 경우들이 생긴다.
난해하고 헷갈린 교차로 우회전 이지만 2가지 공통점이 있다. 일시정지와 보행자 횡단 유무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일단 멈춘 후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사람 ( 보행자 )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행자가 있다면 진입금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 우회전 하기 전 일시정지 한다.
-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일시정지의 기준
그놈의 일시정지 자동차를 멈췄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괜히 궁금해 진다.
일시정지에 대한 시간기준은 없다.
간혹 일시정지 몇 초 라는 개념도 사실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일시정지는 자동차가 완전히 멈춘 것을 의미한다.
사실, 휴대전화의 경우 일시정지 서비스는 90일 또는 3개월을 정하기도 한다.
비디오나 오디오의 일시정지 기능은 사용자 마음이다.
참고로 일시정지는 영어로 Pause 이다.
자동차에 해당하는 일시정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운전자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춰 바퀴가 정지한 상태
구조부터 파악해 보자.
위에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배포 중인 전단지를 공유했다.
자세하고 상세하고 같은 얘기지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조부터 파악하자.
언론사의 뉴스 등을 보면 어디서 서야 하고, 얼마나 일시 정지 해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사유가 있다.
그림을 뜯어보자.
횡단보도의 구조 신호등의 명칭 정도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위의 이미지는 경찰청에서 배포 중인 이미지 중 일부이다.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는 몇가지를 정확한 명칭으로 살펴보자
- 1-1 , 2-1 : 횡단보도
- 노란색 화살표 : 횡단보도 정지선
- 1-2 : 차량신호등
- 3 : 우회전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도 이미 있었다.
지금은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 단속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기도 했다.
지금의 교차로 우회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도 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감에도 슬그머니 앞으로 나오는 자동차를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한 뉴스를 찾아보면 과거에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색이고 보행자가 있음에도 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별 우회전 방법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우회전하는 방법은 여전히 난해하지만 원칙만 고수하도록 하자.
헷갈리지만 일단 정지하고 서행하고 통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다만, 단속에 따라 상황별로 명확함이 필요하기에 알아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재 배포중인 보도자료 중 경찰청의 전단지를 살펴보자.
대략 의미를 알았고 도로의 구조나 시설물 등의 명칭도 알았으니 이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
- 차량신호등이 파란색일 경우
-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는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한 후 우회전 한다.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자동차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통과할 수 있다.
-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는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한 후 우회전 한다.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자동차는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통과할 수 있다.
-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서울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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