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어떠한 일로 운전면허증이 손상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몇 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일 발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3가지
당일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당일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당일발급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에 15일정도 걸립니다.
당연히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20일정도의 효력이 발생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한 방법은 3가지 입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경찰서 방문
- 인터넷 발급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할 경우 당일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무 마감시간 3시간 전에 여유있게 미리 도착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발급은 되지 않지만 20일간 운전이 가능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15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증 발급 > 발급 안내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방문을 한다면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분증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8000원정도
대리인도 가능
만약, 이도저도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또한 20일간 효력이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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