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인 주인이 누구인지 난해한 경우들이 있다. 서류상의 주인이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 법률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가 주인이 된다. 소유자 이외에 제3자는 적합하고 명확한 이유와 사유없이는 소유자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자동차의 주인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법령상의 자격이 되는 본인 또는 제3자가 자동차등록증을 관할 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주인은 누구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확인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은 따로 있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사용하든 사고만 안치면 되는 것이고 서류상의 소유자나 또는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명확하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기관에서 자동차등록증을 조회하는 방법은 있지만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정보들
자동차를 구입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자동차는 정식으로 등록되고 세금이 나오며 번호판이 부착되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이 때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가질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보관 후 유심히 보지 않는 것도 자동차등록증인데, 이미 우리는 자동차등록증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을 통해 다시 받아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혀진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정도만 해두록 한다.
아래에 기재한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차대번호가 그렇다.
- 자동차등록증 발급 지자체명
- 자동차 기본정보
- 소유자 정보
- 자동차 제원
- 번호판 발급 내역
- 저당권 등록 사실
- 자동차 검사 내역
- 자동차 출고 가격
소유자 확인
자동차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위의 내용에서도 봤듯이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훼손이 심해 잘 알아보지 못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소유자확인이 가능하다.
당연히 자동차등록증 조회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자동차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소유자 정보와 다를 경우 법령에서 제정한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관리법 2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는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24조2항의 경우가 애매하게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용자 확인 방법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만이 가능하지만 법률상 제3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실제로 기관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인터넷, 방문, 우편을 이용한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 - 방문시 즉시, 또는 근무시간 3시간 이내 확인가능
- 인터넷을 제외한 수수료 발생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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