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용도는 원하는 곳을 빠르게 가기 위한 고속화 도로입니다. 대다수 모든 자동차는 80km 이상 달리고 있고 수시로 정체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고 구간별로 속도는 다르기도 합니다. 보통의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50km이며 이보다 낮은 속도로 고속도로를 사용할 경우 암행순찰차가 다가옵니다.
고속도로 최저속도 보는 방법
너무 느리게 가면 범칙금의 영광이 찾아온다.
고속도로의 목적은 목적지에 빠르게 가기 위함이 있습니다.
더욱이 물류와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오히려 속도가 낮은 자동차들은 방해가 되어 범칙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교통표지판 속도제한
고속도로 교통표지판의 종류는 많고 의미하는 바도 다르다.
속도표지판의 경우 최고제한속도와 최저속도를 명시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최고제한속도 표지판에는 숫자만 명시되어 있지만,
최저속도 표지판에는 숫자와 밑줄이 명시되어 있다.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를 지정한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목적이 있다.
속도가 너무 느린 속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뒤에서 따라오는 모든 자동차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속도로 최저속도
위의 이미지처럼 최저속도 표시는 숫자와 밑줄로 병행표기되어 있다.
이 뜻은 자동차를 최저속도 50km 이상으로 주행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만약 별다른 이유가 없이 제한된 최저속도 이하로 고속도로를 주행한다면 암행순찰차가 다가오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자동차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안된다.
최저속도 이하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체증인 정체와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도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 차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운전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운행하는 차가 많아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 그 외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운행을 못하는 경우
첫번째와 두번째는 갓길, 졸음쉼터, 휴게소 등에 차를 세운 후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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