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도 없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는 많습니다. 횡단보드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한 곳으로 자동차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있거나 혹은 신호를 담당하는 누군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우선시해야 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부분들은 있지만,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호등 신호없는 횡단보도 지나가기
보행자 우선 주의해야 합니다.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어쨌든 마주치는 것이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있던 없던 우선적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은 멈추어야 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법으로써 지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람 우선
자동차는 편리한 것도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법으로써 사람, 보행자를 우선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이는 적용됩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에 따라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지만, 횡단보도에 서람이 있다면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이를 보호해야 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주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법으로써 명시한 내용이 도로교통법 27조입니다.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자동차가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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