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빗금 친 구역을 볼 수 있다. 안전지대이다.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는 곳이며 사람이 피신하거나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주정차도 금지된다. 추월을 위해 또는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는 분들도 있고, 부득이 주정차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안전지대에 침범한 자동차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역이기도 하다.
안전지대
도로 위의 빗금 주정차 불가 구역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도로의 안전지대이다.
결론적으로 안전지대는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고 통행할 수 없다.
간혹 좌회전이 필요하거나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운전자가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 위에 표시된 안전지대는 유사히 사람이 대기하거나 피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며, 자동차의 주정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행자와 자동차를 보호하는 지역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안전지대 뜻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도로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 사람이 도로에 있었다면 안전지대로 피신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나 다른 차마는 진입할 수 없는 구역을 말한다.
사실 중앙선과 함께 있는 안전지대를 지나치는 차량들은 많이 있다.
좌회전을 위해 또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들이 있다.
주정차 불가능
원칙적으로 안전지대는 일반도로가 되었든, 고속도로가 되었든 자동차는 진입할 수 없고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의 어떤 문제가 생겨 운행이 불가할 경우 피신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주차의 뜻을 살펴보면 이 경우도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주차의 뜻은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흰색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전지대 표시는 황색 뿐이다.
간혹 흰색 또한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황색으로 표시된 것만 안전지대에 속한다.
그렇다면 흰색으로 표시된 것은 무엇일까?
전방에 노상 장애물이 있다는 표시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뜻이다.
뜻은 조금 다르지만 자동차의 주정차와 진입 역시 할 수 없다.
사고시 완전 불리
좌회전을 위해 또는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사례를 많다.
답답한 마음에 진입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경우 차선을 지키던 어떤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안전지대를 침범해 진입한 자동차가 오히려 불리하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안전지대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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