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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단계 3가지 타이어 기준 절반 이하일 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

by CarBloG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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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침수되는 단계는 보통 3단계로 나뉜다. 타이어의 기준과 사이드미러까지의 기준이 그렇다. 보통 타이어의 절반이하라면 간단한 수리로 운행이 가능하겠지만 타이어가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사이드미러까지 물이 올라왔다면 완전한 침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침수차는 보통 자연재해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단계 3가지
타이어 기준 절반 이하일 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전기가 필수인 지금같은 시대에 물은 위험하다.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이고 물에 잠기면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지갑은 위험해 진다.

장마철에 내리는 폭우는 더욱 가슴이 아프다.

운전도 위험하지만 물에 빠져 침수되면 대책이 없다.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물이 최대한 타이어의 절반 이상을 넘기기 전에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보통은 타이어의 2/3 정도 잠기기 전에 옮기라고 하지만 폭우에는 답이 없다.

침수에 따른 자동차의 피해

비가 온다고 해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지만, 침구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타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타이어의 높이 1/3 지점까지는 안전할 수 있으며, 높이 1/2 지점부터는 자동차의 부속 등에 조금씩 침수피해가 생길 수 있다.

타이어가 잠길정도라면 자동차는 하부에 부식이 일어날 수 있기에 애차가라면 하부 부식에 예민하다.

세차를 할 때도 신경써서 할 정도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면 타이어 높이 2/3 지점일 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는 것이 좋다.

이 이상을 넘어간다면

수리센터는 필수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자동차의 침수 단계

자동차가 침수되는 단계에 따라 피해정도는 다르다.

녹색은 그마나 나은 정도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운행에 지장은 없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부의 부식정도

하지만, 2단계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침수 2단계부터 자동차 내부에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으니 기계장비, 전자장비까지 물과 접촉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 침수 1단계
    타이어 1/3 이하
    - 일반적인 주행 가능, 평소 비가 오더라도 무리없을 정도
    타이어 1/2
    - 자동차 하부에 물이 닿는 부분.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물이 닿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동차를 고지대로 이동시켜 두는 것이 좋다.
    타이어 2/3 이상
    - 자동차 내부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 하부 프레임부터 전자장비, 기계장비들이 물에 닿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침수 2단계
    타이어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정도.
    자동차의 하부 또한 물에 잠긴 상태이며, 엔진룸에 물이 차오른 상태이다.
    자동차의 전자장비와 기계장비 등이 물에 잠긴 상태이며, 이미 실내까지 물이 들어온 상태이다.
    고장의 시작이다.
  • 침수 3단계
    타이어가 완전히 잠겼으며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이다.
    당연히 실내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로 좌석 시트까지 물이 넘친 상태이다.
    자동차는 이미 완전히 침수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며, 자동차에서 탈출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약관과 특약 확인

천재지변이나 저지대의 경우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사의 말을 따르면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은 불가할 수 있으나 특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이라 하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과실이 없다면 추가되는 할증도 없다.

단,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 침수가 의심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며,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 등의 보상은 불가하다.

보험사에 따라 침수된 이후 폐차를 하고 2년 내 신차를 구입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보상이 불가한 경우들도 있다.

보험사가 보상을 해 주더라도 장마나 폭우가 발생하는 시기는 비슷하며 한꺼번에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을 것이다.

보험사는 여기서 이것저것 당연히 따져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과실 여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그렇다.

당연하겠지만 비가 오는데 선루프나 창문, 트렁크를 열어두진 않을 것이다.

폭우와 같은 재난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재난상황임을 인지한 이후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간다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이동한 상태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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