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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nfo

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 종류와 차이 운전면허 필요

by CarBloG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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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는 바퀴 2개 달린 도로 위를 운행할 수 있는 차를 말한다. 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 등 여러가지가 있다. 자전거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차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순수하게 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페달이 달린 자전거의 경우는 면허가 필요없다.

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 차이와 면허 필요
다 같은 이륜차가 아니다.

길을 나서면 자동차도 무섭지만 바퀴 2개 달린 이륜차들도 무서울 때가 있다.

바퀴가 2개 달려서 인지 날렵하고 좁은 곳도 갈 수 있다보니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이륜차도 여러가지다. 공통점이 있다면 바퀴 2개 달린 운송기구들인데 덩치가 있는 오토바이부터 크기가 작은 킥보드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운전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차에 속하는 이륜차 종류

이륜차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들은 도로 위의 차 로 구분되어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 당연히, 속도 빠른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할 수는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차로 구분되어 있는 바퀴 2개 달린 이륜차의 종류는 이미 많이 보인다.

아래는 차로 구분되는 이륜차의 종류를 나타낸다.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일반 자전거

종류별 구분

전문 용어를 작성하니 더 난해해 진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소유하고 운행을 하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할 수 있다.

어쨌은 어떤 기준으로 이륜자동차가 구분되는지 궁금하다.

아래는 이륜자동차들이 구분되는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 이륜자동차
    •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 원동기장치 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 소형 오토바이, 스쿠터 등
    •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를 동력한 최고속도 25km/h 미만, 전체 무게 30kg 미만의 이동수단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평행차 ( 두 발로 서서 이동하는 전기 이동장치 )
  • 자전거
    • 전기 자전거 ( 배터리 + 모터 )
      • 자전거 이지만 모터의 힘이 있기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
    • 일반 자전거 ( 인력 + 페달 )
      •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것들

대충 이륜자동차의 종류와 구분은 알겠다. 이번엔 면허이다.

작다고 면허가 없다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된다. 더욱이 언론의 소식을 보면 안전장구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자전거는 필요가 없다는 것.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다.

아래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륜자동차를 나열한 것이다.

  • 이륜자동차
    • 제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연습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
  • 자전거
    • 페달을 사용하는 자전거는 운전면허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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