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Info

운전 면허의 종류와 취득 나이 최소 만 16세부터 시험 자격과 취득 가능

by CarBloG 2023. 3. 30.
반응형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는 만 16세부터 시험자격이 부여되고 취득과 발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며, 발급 후 면허에 맞는 이동장치 또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운전 면허의 종류와 취득 나이
최소 만 16세부터 시험 자격과 취득 가능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개인형이동장치 또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가지고 운행하기 위해선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

운전 면허는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기계 등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 자격을 갖춘 증서와 같은 것이다.

가끔 면허가 없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량이 있다고 해서 운전 면허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종류도 여러가기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만16세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의 자격이 부여된다. 시험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지 불합격시 재시험을 치뤄야 한다.

운전 면허의 종류

먼저 우리나라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 면허의 종류부터 보자.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크게는 3종류이고, 상세하게 9종류이다.

이륜차, 일반적은 승용차, 버스와 같은 대형차와 특수 자동차까지 허용되는 운전 면허의 범위는 다르다.

종이 올라갈수록 좀 더 다양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배기량이 높은 오토바이의 경우 제2종 소형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특수목적의 자동차의 경우 또한 자격시험을 별도로 치루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래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의 종류를 나타낸다.

  • 제1종
    •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 제2종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시험 자격과 나이 제한

운전 면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또한 제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지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기본적인 나이부터 찾아본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최소 16세부터 시험 자격이 부여되고 합격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것은 곧 도로에서 자신이 가진 자동차와 같은 것을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래는 위에서 언급한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른 취득 나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

  • 만 16세 이상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 만 18세 이상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소형
  • 만 19세 이상
    • 제1종 대형, 특수
      ( 제1 또는 2종 면허 취득 후 1년이상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