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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by CarBloG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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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는 제한적이지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일시적인 운전면허이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발급이 가능하며 1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연습면허를 이용하여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운전면허 발급자와 함께 동승해야 하며, 자동차에는 주행연습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다른 자동차에 알려야 한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맛보기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면허가 있다. 연습면허이다.

연습면허는 운전면허 시험 중 학과시험(필기)와 기능시험(코스) 에 합격한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는 면허이다.

연습면허를 발급받았다면 실제로 도로에 나가 실제 자동차를 이용해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혼자서 자동차를 몰고 나가 연습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실제 도로를 느끼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실전이 어떤지 느낄 수 있다.

성격은 적극적인데 반해 운전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다.

연습면허란

연습면허는 말 그대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연습만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필기시험인 학과시험과 일정한 코스를 주행하는 장내기능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를 발급받았다면 실제로 도로에 나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마지막 시험은 도로주행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연습면허로 자동차를 주행할 경우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 위에 있는 노란색 도로주행연습용 자동차들을 생각하면 된다.

연습면허를 가지고 도로에서 자동차로 주행연습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자동차들이 연습주행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표식을 해야 하며, 1년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와 함께 타고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연습면허는 단순히 자동차를 도로연습만을 위해 사용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연습면허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합격자라면 발급가능
  • 유효기간 1년
  • 연습주행 표식을 자동차에 부착 필요
  • 운전면허 발급 1년 이상의 사람과 함께 타고 지도를 받는다.

운전 가능 자동차 종류

연습면허를 취득했다면 이제는 어떤 자동차로 연습주행이 가능한지 찾아본다.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운전면허 종목에 대해서 발급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도 제한이 있다.

연습면허는 크게 제1종, 제2종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도 구분된다.

  • 제1종
    승용자동차
    15인승 승합자동차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제2종
    승용자동차
    10인승 승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사진은 예시이며 실제로 찾아보면 너무도 다양하다.

같은 크기임에도 승차인원이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연습용 차량들은 일반적인 승용차 또는 1톤 트럭인 포터와 봉고가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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