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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보료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 비용 부담 줄이기

by CarBloG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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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 세금으로 건강보험료의 약자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지만, 법령에서 정의한 일부 자동차들을 건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을 복지에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자 등에 감면대상이다. 일반 자동차들도 감면 혜택은 있지만 감가상각을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 건보료 제외 대상
자동차 건보료 제외 대상

건보료 제외 대상 자동차
건강보험료 비용 부담 줄이기

자동차를 구매 했다면 이제는 유지비가 신경쓰인다. 기름값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지만, 세금이 문제다. 자동세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이제는 건강보험료도 신경쓰인다.

오래전부터 나온 말 중 자동차는 구매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다.

물건을 사면 그만이지만, 주기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사용에 제약을 걸어 버린다.

자동차의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내용을 찾아보면 값어치가 이미 없거나 혹은 복지법에 해당되는 자동차들이 여기에 속한다.

건보료? 건강보험료?

건보료는 건강보험료의 약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어떤 사고에 대해 의료비 등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건보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지만, 복지에 해당되거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들은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

건보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법령집을 수시로 보고 다니기도 하지만, 자동차 구매시 중고차를 알아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납부 대상 자동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과 함께 건보료 납부에 대상이 된다.

기분 좋게 새차를 구매했지만 이런저런 나가는 금액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 정책인데 어쩔 수 없다.

국가에서 지정한 건보료 대상 자동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위의 내용도 찾아보면 또 굉장히 많다.

추가로 위에서 언급한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전기, 태양열 또는 알코올을 이용한 자동차도 포함되며, 당연히 수소전기자동차도 포함된다.

납부 제외 대상 자동차

가장 중요한 건보료 납부 제외 대상 자동차들의 내용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뭐, 부지런한 사람의 경우라면 아마도 건보료를 줄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자.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 생활법령정보 발췌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보훈대상자도 아니며, 장애인도 아니라면 주목할 부분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중고차라는 것인데 이런 자동차는 일단 거르는 것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

4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도 눈여겨 볼 수 있지만, 잔존가치율 등을 산정해 봐야 한다는 귀차니즘도 생긴다.

그 외 여러가지가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 생활법령정보 발췌

문장이나 법령집을 재차 들여다보고 있지만 단어들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감면 또는 비과세 식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다뤄보는 것으로 한다.

한번 다 찾아보려고 했더니 한글이긴 한데 상당히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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