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과 같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길에서 자동차가 마주보는 상황이 생기면 난감이다. 내려가던 올라가던 우선순위는 짐이 있는 자동차가 우선한다. 만약 서로 화물이나 짐이 없는 경우라면 내려가는 자동차가 우선한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 의무에 잘 나와있다. 짐을 실은 자동차의 경우 비탈길에서 멈추면 정말 난감해 진다.
자동차 오르막 내리막 양보는 누구
경사로 비탈길 언덕길 우선 순위
운전을 하면 애매한 경우들이 한두번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아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보고 어렵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실제 도로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좁은 길이든 큰 길이든 오르막과 내리막이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경우라면 이건 이것대로 또다른 긴장이 된다.
양보해 주겠지 ? 내가 양보해야 되나 ? 아니면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
괜히 긴장되고 머리회전이 빨라진다.
우선순위의 기준
언덕길에서 긴장되는 이유는 하나일 것이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걱정이 된다. 자동차가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일 경우 겁이 나기도 한다.
특히 수동의 경우 익숙하지 않으면 더더욱 긴장된다.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익숙해 지는 것도 어렵다.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의 운전이 익숙해져야 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다른 자동차와 맞닥뜨리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다.
짐이 있느냐 없느냐 에서 우선순위가 갈리기도 하지만 서로 짐이 없는 경우는 올라가는 차량이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양보의 의무
우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우선순위에 대해 알기 전에 법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에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전문 내용이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 6. 8.]
전문개정 1번과 2번의 내용에서 양보해야 하는 자동차에 대해 나온다.
말을 어렵게 써놔서 유심히 봐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유심히 보면 알 수 있다.
양보는 누가 먼저
일단 위에 도로교통법에서 가져온 전문을 살펴보자.
먼저 오르막 내리막과 같은 비탈길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본다면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를 하게 되어 있다.
운전자만 있는 자동차와 다른 승객 또는 짐을 실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본다면 운전자만 있는 자동차가 양보를 하게 되어 있다. 짐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양보해 줘야 한다는 것
- 짐이 없는 사로 자동차가 마주 보고 있는 상황
-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 짐이 없는 자동차, 짐이 있는 자동차가 마주 보고 있는 상황
- 짐이 없는 자동차가 양보
반대로 생각해 보자 운선순위
양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성격적인 문제는 넘어가자.
목소리 크고 고집 센 사람 만나면 뭐 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선순위는 위에 언급된 상황을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
- 짐이 없는 내려가는 자동차, 올라가는 자동차가 만난 경우
- 내려가는 자동차가 우선순위 - 짐이 있는 내려가는 자동차, 짐이 없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만난 경우
- 짐이 있는 내려가는 자동차가 우선순위 - 짐이 없는 내려가는 자동차, 짐이 있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만난 경우
- 짐이 있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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