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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by CarBloG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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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해 관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제2종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헬멧 등과 같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원동기면허는 16세이상이라면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자전거도로와 같은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목적지를 이동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도로교통법이 변경된 이후 원동기면허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원동기 면허는 연습면허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면허 소지자라면 가능하며 최소한 제2종 원동기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된다.

원동기면허는 만 16세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게 된 계기는 2021년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때문이다.

사건사고가 많아지는 것도 원인이었다. 사회적이슈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인지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해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다.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무조건 취득해야 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보호장구 또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잠시 면허를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

제2종 원동기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당연히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며,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11kw 전기를 이용한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만약, 면허가 없다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보호장구 및 통행구간 숙지

전동킥보드 이용할 때 숙지할 것이 있다.

최소한의 제2종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헬멧착용은 필수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구간의 숙지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곳에서나 타거나 이용해도 될 것이라 보이지만 엄연히 이용가능한 구간이 별도로 존재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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